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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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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596
정보 수정일2026.08.08
서비스ID416000000264

지원대상

지원대상(청년, 청년외계층, 신혼부부)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~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2년에 한번 지원)

신청방법

- 신청방법: 읍,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3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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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16000000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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