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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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16000000263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
- 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・화재・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
- 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・화재・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(장애비율에 따라)
-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
- (만15세 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 - 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(장애비율에 따라)
-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
- (질병제외, 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
- (만12세 이하) 1,000만원 한도
-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
- 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(장애비율에 따라)
-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
- * 담보 가입금액: 40만원 한도
- 개물림・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
- * 담보 가입금액: 10만원 한도
-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(만65세 이상)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,000만원 한도
-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(만15세미만자 제외), * 담보 가입금액: 1,000만원 한도
신청방법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문의 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: 보험금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등
- 증빙서류: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장해진단서 등)
- 보험금 청구서식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(www.lofa.or.kr) 참조
문의처
안전총괄과/031-580-21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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