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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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416000000106 |
지원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,000원 지급
- 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신청인 제출서류
- -신청서, 사망진단서 , 통장사본
- *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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