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8000000563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(태풍, 홍수, 호우, 대설, 한파, 지진 등) 500
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
-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, 전세버스 포함) 1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1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, 전세버스 포함) 1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1000
- 시민(만12세 이하)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
- 시민(만65세 이상)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
-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
-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
-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(교통사고 제외) 20~50
-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
-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민안전보험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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