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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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4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27 |
지원대상
○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(2021.1.1.이전 출생)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금액 : 70,000원(2과목)
- 지원 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한글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1.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(홈페이지 참조)
- 2.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- 3. 신분증, 학부모 통장, 도장
문의처
안성시청 행정과/031-678-21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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