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경기도 이천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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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이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9 |
| 서비스ID | 407000000106 |
지원대상
- 농기계종합보험
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- 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-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
- *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15~84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인안전보험 :
- -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- 농기계종합보험 :
- 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
- *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항공방제기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지역 농협
- -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
- -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- -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31-6190-73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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