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youth.yongin.go.kr/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405000000661 |
지원대상
-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(18~39세)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
- 50%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
- ※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☎1599-2250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유형 1 :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%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
- 유형 2 :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(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),
- 약정액 50%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( 유형1, 유형2 중복지원 불가)
-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,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
- https://youth.yongin.go.kr/
신청기한
'26. 2. 9. ~ 12. 31.(예산소진시 마감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참여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,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)
- ※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
문의처
용인시청 청년정책과/031-6193-279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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