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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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0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405000000631 |
지원대상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- - 신혼기준 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-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- ※ 지원제외 대상자
-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
-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, 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
- 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-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(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,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)
- -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(기지원자)
- - 분양권 소지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신청기간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지원신청서 1부
- - 서약서
-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- 주민등록등본, 초본(본인, 배우자)
-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 필수)
- 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
- - 기타: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
문의처
주택정책과/031-6193-338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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