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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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05000000657 |
지원대상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신청기한
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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