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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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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349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405000000657

지원대상
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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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50000006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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