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경기도 용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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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5000000648 |
지원대상
○ 학대피해아동 쉼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-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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