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경기도 용인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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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용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405000000635 |
지원대상
-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
-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- *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
-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-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욕조 철거, 경사로 설치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신청시기 별도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-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 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- 4.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
- 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문의처
주택정책과/031-6193-46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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