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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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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37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403000000186

지원대상
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○ 한부모·조손가정: 신청서, 한부모·조손가정증명서, 등본

문의처

의왕시 상수과/031-345-360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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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30000001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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