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장애인)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3000000185 |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(구: 장애등급 1급 ~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- 감면대상
-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(구: 장애등급 1급 ~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)
- 감면내용
- 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, 유선
- 방문 신청: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유선 신청: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(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장애인: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등본
문의처
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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