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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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34 |
지원대상
-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
- 지원 제외대상
- 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- -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
- -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
- 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- -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
- - 휴‧폐업 중인 업체
- -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- -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(☎1577-5900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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