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경기도 시흥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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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401000000509 |
지원대상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
-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신청방법
○ 유선전화, 온라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wheelchairkorea.com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4조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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