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경기도 오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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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오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9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00000000117 |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
-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-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
- - NH농협은행 오산시청지점 전용 체크카드(희망플러스카드) 발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2. 도장(통장거래용)
- 3. 복지카드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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