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오산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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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오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0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O00009300002 |
지원대상
-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경로당
-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- -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수도요금 할인신청서, 자격증명서
문의처
수도과/031-8036-63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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