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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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99000000122 |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 18세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
-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
- 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
- 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
- -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- 지급방법 : 신청 즉시 현장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자의 신분증
문의처
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/031-590-09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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