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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
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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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610
정보 수정일2026.10.21
서비스ID399000000116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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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9000000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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