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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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6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9000000116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
- 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
신청기한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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