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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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9000000115 |
지원대상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- 65세 이상 : 10만원
- - 65세 미만 : 6만원
-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
- -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
- 사망위로금
- 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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