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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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99000000109 |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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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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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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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