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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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98000000107 |
지원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- - 1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||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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