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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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397000000121 |
지원대상
-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- 신규입양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신청방법
-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- ※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입양사실 확인서
- 통장사본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문의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입양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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