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경기도 고양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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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고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94000000131 |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
- 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1월~1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, 제1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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