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경기도 고양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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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고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5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94000000112 |
지원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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