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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
경기도 안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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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793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393000000102

지원대상
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신청서, 견적서

문의처

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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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3000000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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