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평택보건소)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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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0 |
| 서비스ID | 391000000550 |
지원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- (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- -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-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- -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-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
- 지급절차 :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
신청방법
-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)
- - 방문신청 :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신청
- 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-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- 2. 원외처방전(병원에서 발급)
- 3.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(약국에서 발급)
- ※ 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- 4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8024-43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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