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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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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99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391000000133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)

문의처

평택시청 노인복지과/031-8024-3123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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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10000001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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