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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 검진 지원

경기도 평택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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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956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391000000118

지원대상

○ 지역주민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||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||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치매관리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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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1000000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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