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 검진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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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18 |
지원대상
○ 지역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 : 지역주민
- 절차 : 1단계 선별검사 → 2단계 진단검사 → 3단계 감별검사
- - 1단계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/ 인지선별검사 / 치매안심센터
- - 2단계: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/ 신경심리검사, 전문의 진료 /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
- - 3단계: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/ 혈액검사, 뇌영상 촬영 등 / 협약병원
- ※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
- - 평택치매안심센터,안중보건지소/송탄치매안심센터 :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||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||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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