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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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90000000116 |
지원대상
○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(저소득층 및 다문화, 한부모가정, 장애, 일반 등) 및 그룹홈 입소자(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) 200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
- 지원내용 : 예방처치(실란트, 불소) 및 치료(보철 및 신경치료 등)
- 지원형태 :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치과 의료비 청구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
- 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: 이메일 신청(신청 명단 제출)
신청기한
2026.2.9 ~ 2026.3.2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기관 제출서류
- - 의료기관(치과):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,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
- 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: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
문의처
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/02-2680-55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(제7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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