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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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0000000108 |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시설에서 관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
- 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)
- -아동 명의 통장사본
- -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)
- -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(유효기간 : 보호종료 후 5년)
- -보호종료확인서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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