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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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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18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390000000108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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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0000000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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