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554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해사망(교통상해 제외) 1000
-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 저체온증 등 포함)로 사망한 경우 1000
-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 저체온증 등 포함)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화재․붕괴․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
- 화재․붕괴․폭발 사고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
-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
- 대중교통 이용중 3~100%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
-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
- 사회재난으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
-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- 자전거 사고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(심재성2도이상)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개물림․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
-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의료용스쿠터)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
-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(만12세이하) 1000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만65세이상) 1000
신청방법
- - 전화접수
- *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(공통서류)
- - 공제금청구서
- 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- 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- - 신분증 사본
- - 통장사본
- *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
문의처
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/1522-35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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