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jobaba.net/main/main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83000000553 |
지원대상
-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
- - {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가족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}
- - 19세~39세 이하
- 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
- 소득기준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재산기준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- 거주기준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
- 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100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(생애 1회)
신청방법
온라인신청 :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(https://www.jobaba.net/main/main.do)
신청기한
(상반기) 3월 (하반기) 7월 예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,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
문의처
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/031-8045-578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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