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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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210 |
지원대상
-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
- - 주택 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
- - 주택 :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-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
- -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
- -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,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안양시청 5층 건축과)
신청기한
3월 5일 ~ 3월 31일 (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.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- -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 지원 신청서
- - 사업계획서
- -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
- - 건축물 소유자 설치‧관리 동의서
- - 현황사진
-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업체대표자)
- - 청렴 이행서약서
- -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2. 보조금 교부신청
-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- 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 - 설치 전․중․후 공사사진
- - 전자세금계산서
- - 하자보수이행증권(2천만원 이상 공사)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
- 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- 납품확인서
문의처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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