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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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188 |
지원대상
- 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-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-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 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- 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- 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- 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- 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신청방법
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신청기한
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- -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
- -사업계획서
- -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
- -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<별지 제5호 서식>
- -현황사진 <별지 제6호 서식>
- -공사설계서
- 2.착공계 제출
- -착공신고서
- -업체선정 의결서
- -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- -공사계약서(별첨3) 및 내역서
- -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,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-공동주택 통장 사본(앞면,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)
- 3.준공계 제출
- -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- -청구서
- -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 -준공검사조서
- -만족도 설문지
- -공정별 전, 중, 후 공사사진
- -전자세금계산서
- -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
- -납품확인서
- -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4.정산서류 제출
- -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문의처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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