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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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185 |
지원대상
- 사망일 기준,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,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
- ※차상위자활 / 차상위 장애 /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○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, 신청인신분증 사본, 입금통장 사본
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8045-22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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