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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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83000000148 |
지원대상
- 제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
- ※제외: 신용등급 A+이상 기업, 지원대상외 업종, 자금한도액 초과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융자규모) 1,000억원
- (지원대상) 제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※제외: 신용등급 A+이상 기업, 지원대상 외 업종,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
- (자금종류 및 한도) 운전자금(6억원), 일반시설(5억원), 특별시설(30억원), 특별시책(8억원) ※ 운전+일반시설자금(8억원)
- (융자기간) 3년(운전, 특별시책), 5년(시설)
- (이자차액보전율) 1%~2.5%(시설자금 1%, 운전, 특별시책자금 1.5%, 청년창업 자금 2.5%)
- ※ 우대기업 적용: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+ 0.5%
- - 우대기업: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안양시 우수기업, 수출규제피해기업, 재해기업,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, 가족친화인증기업(여성가족부),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(고용노동부),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, 안양시 유망창업기업, 안양시 토종기업, 안양형 여성친화기업
- - 적용 제외: 특별시책자금, 특별시설자금, 청년창업자금
- (융자기관) 관내 협약은행 7개(기업, 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산업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(기업, 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산업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,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
문의처
안양시 기업경제과/031-8045-228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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