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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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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943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383000000125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36천원/2인 386천원/3인 493천원/4인 598천원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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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830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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