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anyang.go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83000000112 |
지원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
-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
-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
-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
-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
- 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안양시 홈페이지 : www.anyang.go.kr
신청기한
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신청서,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
- 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)
-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)
- 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- 등기부등본(매입자금), 주택계약서 사본(전세자금)
-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
- 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
- -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
-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- <해당 세대 제출>
- - 가족관계증명서(유자녀 신혼부부)
- - 장애인증명서
-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)
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-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)
문의처
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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