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경기도 의정부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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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8200000019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- 지원내용
-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도시농업과 방문
- 접수기관
- 도시농업과 방문
- 문의처
-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도시농업과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문의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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