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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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120 |
지원대상
- 중한질병, 재해,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
- -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
- -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
- - 소득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- - 재산기준 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계비 : 1인 가구 783,000원, 2인 가구 1,286,600원, 3인 가구 1,644,000원, 4인 가구 1,994,600원
-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
- 장제비 : 1인당 정액 10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,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신분 확인 서류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
문의처
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/031-5191-27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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