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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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115 |
지원대상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-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-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-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-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-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
-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
- 통장사본
- *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(제18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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