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(대자녀) 가사지원서비스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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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73000000146 |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(모두 18세 이하) 가정
- ※08. 1. 1. 이후 출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기간 : 2026. 4. ∼ 12. *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(모두 18세 이하) 가정 ※ 08. 1. 1. 이후 출생자
- 지원내용 :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,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
- 지원방법 :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
- 지원금액 : 1가구당/ 월2회(1회 3시간, 62,000원)
- *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,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
신청방법
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신청기한
2026. 4. ~ 12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[신청시]
- - 다자녀(대자녀)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
- -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, 신분증
-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- (가족 대리신청자 :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- [이용료 청구시]
- -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(청구시점)
- - 서비스 신청내역(이용내역 확인서, 계약서, 접수증 중 1개)
- - 서비스 이용 영수내역(계약이체, 카드결제영수증 등)
- - 신청인(세대주, 부 또는 모) 명의 통장 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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