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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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72000000109 |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 등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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