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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재해보험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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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963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372000000109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수산과/052-241-808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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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2000000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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