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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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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801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372000000106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증서, 어업허가증 등)

문의처

농수산과/052-241-809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||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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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2000000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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