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
울산광역시 남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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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70000000125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
-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, 부상등급 1~5급) 2000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
-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
-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
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
-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
-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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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같은 분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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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명예수당 지급
울산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