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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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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23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362000000324

지원대상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본증명서,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여성보육과/062-410-642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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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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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620000003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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