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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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62000000324 |
지원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본증명서,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보육과/062-410-64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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