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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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62000000337 |
지원대상
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
- 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 -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 -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
-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, 6+6육아휴직)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
- ※ (제외대상)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, 교직원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
- ※ 적용시점 : 2025. 1. 1.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
신청방법
- ㅇ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'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' 검색후 온라인 신청
- ㅇ 방문신청, 우편, 기타 : 해당없음
신청기한
신청마감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본인신청 : 육아휴직 확인서 1부,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(월별) 각 1부
- 대리신청 : 해당없음
- 공무원확인사항 :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/062-410-80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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