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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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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70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362000000107

지원대상
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||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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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62000000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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