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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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62000000108 |
지원대상
-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-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
- - 문서24:open.gdoc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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